[이종현의 감성, 골프美학] 골프가 사치이고 해악을 끼친다면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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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연말을 맞아 일본과 미국에서 사는 친척들과 저녁을 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공통 주제는 골프로 이어졌다. 한국은 유독 그린피와 이용료가 비싸다는 것이 친척분들의 지적이었다. 미국은 가장 싼 곳은 5만원부터 비싼 곳은 170만원까지 다양하다.
라스베가스의 섀도 크리크 골프장은 무려 170만원까지 한다. 하지만 미국 골퍼의 70% 이상은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그린피 5만원 퍼블릭 골프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일본에 사는 친척 역시 시내에서 30분 정도만 나가면 일본은 아직도 식사 포함해서 1만엔 정도면 다녀올 수 있는 골프장이 많다는 것이다.
친척들은 한 가지 이상한 것이 한국은 유독 골프장 그린피 차이가 없는게 신기하다고 했다. 평균 그린피가 18만원 내외라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골퍼가 가격대에 따라 선택할 폭이 한국은 너무 좁다. 골프장들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골퍼들로부터 그리 욕먹으면서도 이 가격대를 고집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은 3만명 대 평균 내장객, 한국은 8만명대이다보니 고 그린피를 고수할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믿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고질적 이유가 있다.
골퍼와 국민은 무조건 골프장만 비판하지만 정작 비판 받아야할 곳이 따로 있다. 바로 정부가 징수하는 과세다.
그린피 안에는 개별소비세로 한 사람 당 1만 2000원이 부과되고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이 포함된다. 이를 합하면 골퍼 1인이 내는 세금이 무려 2만 1120원이다. 그러니까 골프장에 내는 그린피의 2만 1120원은 정부가 가져간다. 그것도 정부는 현금으로 징세한다. 이외에도 직, 간접세를 포함하면 약 35%정도가 그린피 안에 숨어 있는 세금이다.
골프장을 두둔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골퍼들도 사실 비싼 그린피는 골프장 때문으로 알고있다. 정부는 아직도 골프를 40년 전의 사치성운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스포츠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너무도 부당하다. 또 하나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면 되는데 정부는 골프를 통한 반사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골프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가 침해 당하고 있다. 골프장을 3분류시켜 통제하고 증세시키고 있다. 그 어떤 나라도 퍼블릭 골프장은 절대 회원제로 전환할 수 없다. 그리고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역차별법이다. 평등권도 침해한 것이다.
만약 골프장이 카지노, 유흥주점, 고급요트와 같은 사치오락성의 폐해스포츠라면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4% 수준의 재산세를 포함한 과세에 대해 포기할수 없다.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세율 (0.2%~0.5%)과 비교했을 때 최소 8배에서 최대 20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징벌적 수준이다.
골프장의 비싼 그린피는 다 이유가 있다. 정부는 이제 시장원리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그렇다면 과세, 높은 규제완화 그리고 골프장의 대중·회원제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한다. 그래도 정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골프를 금지시켜야 한다.
글, 이종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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