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절에도…박나래 자택 절도범, 선처 호소 “새 삶 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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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29일 오후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말에도 다른 자택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eterna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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