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의혹? 명예 살인…국세청 비판 받아야"
작성자 정보
- 토도사연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 조회
- 목록
본문

(MHN 정효경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탈세 논란이 비의도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식 입장을 내고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차은우 모친의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해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 사건을 언급한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실제 사례를 들었다.
이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한 원인 중 상당수는 손익 귀속 시기의 차이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단순 실수, 복잡한 세법과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다. 이는 고의적인 탈세와 달리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납세자 중 30~40%에 달하는 비율이 세금 부과 후 불복·조세소송을 통해 승소한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살인"이라고 전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예인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22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이 넘는 세금을 추징받아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냈다.
사진=MHN DB
관련자료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