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술 빚는 박나래, 회사는 뒷전?..전 매니저들 퇴사 처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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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현재 박나래 및 소속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기상으로는 여전히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남아 있다.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동시에 회사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내부 관리와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6일 앤파크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같은 해 10월 13일 법인 등기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박나래의 모친 고모 씨 역시 대표이사로 취임해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퇴사했고, 이후 박나래와 민·형사상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내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의사 표시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이를 법인 등기부에 반영하는 변경 등기는 회사가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임 의사가 있었더라도 회사가 등기 변경 절차를 밟지 않으면 등기상으로는 '현직 이사'로 남게 된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상 A씨와 B씨는 여전히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기재돼 있다.
A씨와 B씨가 앤파크에 정식으로 사임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양측의 신뢰 관계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및 소속사가 형식적 절차를 거쳐 전 매니저들을 해임하고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A씨는 최근 스타뉴스에 "이미 회사를 떠났는데 왜 아직도 이사로 남아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말소는 박나래 측에서 해야 하고,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해서 얻는 이익은 전혀 없고, 지분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1인 기획사 체제의 행정·법무 관리 미흡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내이사 등기 정리는 회사 운영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임에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동안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앤파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박나래 측은 "지금 행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회사 문제는 현재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말부터 갑질, 횡령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씨와 B씨는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박나래는 용산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마쳤으며, A씨는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강상의 이유"라며 "다음 달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 속 '막걸리 양조 학원'에 다니는 근황을 전해 비판 여론을 키운 바 있다. '나래바'로 인해 전 매니저들 갑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자숙기 중에 '술'에 대해 배우는 행보가 "적절치 않다"는 대중의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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