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측 “강도 역고소=2차 가해, 즉각 무고죄 고소” [공식]
작성자 정보
- 토도사연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 조회
- 목록
본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의 역고소와 허위 주장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했다.
23일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나나와 나나의 모친이 당한 자택 침입 피해를 ‘중대한 범죄’라고 표현한 소속사는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도의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며 나나의 손을 들었다. 소속사는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강도의 역고소를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해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나는 앞서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주거 침입 및 강도 피해를 당했다. 사건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나나의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정당방위로 판단, 불송치 처리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관련자료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