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TS 뷔·정국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배상금 증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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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증액된 배상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뷔와 정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뷔와 관련된 항소 비용의 50%, 정국과 관련된 항소 비용의 3분의 2를 A씨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뷔 1000만 원, 정국 1500만 원, 빅히트 뮤직 5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확정될 경우 A씨가 부담해야 할 총 손해배상액은 8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유명인에 대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유포해 물의를 빚었다. 현재 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등 다수의 아티스트와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뷔와 정국 측은 지난 2024년 A씨를 상대로 약 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탈덕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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