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법조계 분석…"절세와 탈세 경계 중요한 사례 될 것" [순간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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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민경훈 기자] 31일 오후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3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한 럭셔리 브랜드 스토어 리뉴얼 오프닝 포토 행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는 차은우, 이청아, 김도연, 이종원, 김나영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차은우가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3.31 / rumi@osen.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4/poctan/20260124155042273djhs.jpg)
<방송 시청 후 작성된 리뷰 기사입니다.>
[OSEN=장우영 기자] 국내 연예인 최고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아트스토 멤버 겸 배우 차은우에 대한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24일 노바 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세청 조사 결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 처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다.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서 소득을 분산 처리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법인 수익인 척하면서 실질은 개인 소득이 아니냐(는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이돈호 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은 이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다. 사무실 인력, 업무가 실재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비용을 잡아준 다음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본다.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생긴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라도 개인소득으로 다시 과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법인을 썼다고 해서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 회피에 고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에 대해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차린 1인 기획사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왔고, 소득은 판타지오와 1인 기획사, 차은우가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차린 1인 기획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봤다.
국세청이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 소득세율보다 20%p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고 판단한 가운데 차은우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연예인 최고 규모의 탈세 의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가운데 차은우가 탈세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의혹도 불거졌고,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매니지먼트사 주소가 인천 강화도에서 운영하던 장어 식당으로 알려지면서 시청자와 팬들을 기만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 측은 “확인불가”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입대했다.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7년 1월이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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