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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집에서 대스타 관리? 누가 믿나”...세무사가 분석한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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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도사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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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 사진 | 판타지오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직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국세청의 과세 논리를 분석해 이목을 끌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세보라TV’를 운영하는 전 국세청 조사관 출신 문보라 세무사는 지난 24일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어떻게 시작된 걸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번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문 세무사는 우선 이번 추징금 규모에 대해 “연예인 한 명에게 날아온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탈세 순위 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은우 측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격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했다. 이곳은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차은우의 수익 배분 과정에 끼어있는 ‘A 법인’의 실체 여부다. 문 세무사는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 소유의 A 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봤다”고 전했다.


사진ㅣ유튜브 ‘세보라TV’


특히 문 세무사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주목했다. 그는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연예 기획사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사무실 집기나 매니저 등 인적 설비도 없고 오직 장어 굽는 냄새만 나는 곳에서 어떻게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관리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국세청 역시 이를 근거로 해당 법인을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통로)’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A 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형태를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문 세무사는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이를 단순히 절세가 아니라 감시의 눈을 피하고 무언가 숨기려는 선택으로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 강화도에 위치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까지 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사진ㅣ유튜브 ‘세보라TV’


마지막으로 문 세무사는 이번 조사의 배경에 대해 “애초 타깃은 소속사 판타지오였다”며 “가장 큰 몸통인 판타지오의 장부를 보다가 강화도 장어집으로 거액이 흘러간 것을 발견했고, 확인 결과 그 실질이 차은우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물고기를 잡으려다 그물에 또 다른 대어가 걸린 격”이라며 “세무조사는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wsj0114@sportsseoul.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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