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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도 늑장 대응…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또 '파묘'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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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연예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또 터졌다. 가수 이하이가 무려 5년 넘게 자신의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탄로 났다.

2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하이는 법인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지난 21일 마무리했다. 설립한 지 5년 9개월이 지나서야 등록을 진행한 것.

그는 2020년 4월 해당 법인을 설립했다. 대표이사는 이하이 본인이며 사내이사는 친언니 이 모 씨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하이 측은 계도기간 내에도 등록을 진행하지 않다 뒤늦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속사 두오버는 "개인사업자에도 별도로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성시경, 황정음, 송가인, 유아인, 이하늬, 옥주현, 씨엘, 강동원 등 수많은 이들이 기획사 미등록으로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계도기간이 지나서야 등록을 마친 이하이까지, 또 한 명의 연예인이 추가됐다.

이중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송치된 경우도 있다. 씨엘과 그의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넘겨졌다.

논란 발생 시 연예인 측의 해명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장문에는 매번 '무지' '불찰'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 이하이는 구설에 오른 수많은 선후배들을 봐왔음에도 곧장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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