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 절대 권력의 세계 입성... 전직 대통령 손병호 만났다 ('판사 이한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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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판사 이한영' 지성이 김명수를 대법관으로 만들려 한 박희순의 계획을 막고 절대 권력자 손병호를 만났다.
31일 MBC '판사 이한영'에선 한영(지성 분)과 광토(손병호 분)의 첫 대면이 그려졌다.
아들 태성의 취업특혜 비리로 벼랑 끝에 몰린 남용(김명수 분)은 신진(박희순 분)을 찾아 "지금 뭐하자는 거야? 해결할 수 있다며? 나보고 믿으라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아들놈 재판 때문에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관 자리까지 쫓겨나게 생겼어"라며 분노했다.
이에 신진은 "아드님 재판은 조만간 끝날 거고 대법원장 자리도 앉게 될 겁니다. 재판은 예기치 못한 변수였지만 그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변수가 생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품이 더 들어가니까 제가 원하는 걸 주셔야겠습니다"라며 남용이 선관위원장으로 일하며 작성한 불법 정치자금 파일을 요구했다.
놀란 남용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발뺌을 한 상황에도 신진은 "정말 모르십니까? 끝내 비정한 아버지가 되겠네요. 아드님은 양형 기준 최고형을 받을 겁니다"라며 그를 옥죄었다. 이에 남용은 "내 전화 한 통이면 그깟 단독 판사쯤이야 쥐고 흔들 사람이 한 둘일까?"라며 큰소리를 쳤으나 신진은 "그깟 단독판사가 제 말만 들을 겁니다. 벌써 여러 군데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재판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아실 텐데요"라며 코웃음 쳤다.
결국 남용은 "그 안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전 현직 대통령의 불법 정치 자금 내역까지 들어 있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한 발 물러난 반응을 보였고, 신진은 "삼키지 못할 거면 물지도 않았을 겁니다"라고 받아쳤다.




그 시각 한영은 태성의 운명을 쥐고 있음에도 압력과 회유가 없는 상황에 찝찝함을 느끼고 그가 미끼가 아닌 인질이었음을 깨달았다. 이 와중에 남용이 "황태성 재판, 무죄로 판결해. 이건 강 수석한테 잘 전달하고"라며 USB를 건네면 한영은 "판결문에 대해서라면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판결문도 직접 써주셨죠"라고 넌지시 말했다.
이에 남용은 금세 화색을 띤 얼굴로 "나도 그 정도 수고는 거들 수 있어. 그깟 판결문 며칠 안 걸릴 거야"라고 외쳤으나 한영은 "허위사실 유포와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태성이 허위경력으로 입사 지원 서류를 제출한 건 위계질서, 업무 방해죄에도 해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대법관의 자제가 그런 짓을 벌이다니, 형량은 1년 6개월이 적당하겠군요"라며 묵직한 한 방을 날렸다.
남용의 분노엔 "대법관의 아들이라고 입사 성적까지 조작해서 합격시켰더군요. 고위 공직자의 아빠 찬사는 사회적 지탄과 경멸의 대상으로 1년 6개월 중 단 하루도 빠져선 안 됩니다"라고 퍼부었다.
이에 남용은 "네가 그러고도 법복을 계속 입을 수 있을 거 같아"라고 협박했으나 그는 과거 태식(김법래 분)과 손을 잡고 봉석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던 한영의 원수로 한영은 이미 그를 비리를 담은 문서를 확보 중이었다. 그제야 한영의 정체를 알고 경악하는 남용에 그는 "당신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아버지를 빼앗긴 아들. 당신의 판결문이 한 집안의 남편과 아버지를 강도질 한 거야"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한영은 신진을 말리기 위해 이석(김태우 분)을 대법관으로 세우려 했고, 신진의 배후에 전직 대통령 광토 있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이석의 지지를 얻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신진이 권력을 얻기 위해선 태성을 무죄로 만들라고 명령한 가운데 태성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는 지난 생에서 태성이 신진에 의해 살해되며 남용 쪽으로 동정표가 갔던 걸 기억하고 있던 한영이 정호(태원석 분)의 도움으로 태성을 구해내면서 벌어진 일.
극 말미엔 사표를 제출한 남용과 신진을 통해 광토를 만나 국회 특활비를 빼돌리는 장면을 목격한 한영의 모습이 그려지며 파란을 예고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판사 이한영'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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