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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다 넘어져 아이 덮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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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37288?sid=102




체육활동 중인 원생들 사진을 찍다 넘어져 2살배기 아이를 다치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을 물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해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체육시간에 2살 된 여자아이 위로 넘어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다른 원생들이 썰매를 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 뒤에 서 있던 피해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는 쇄골 등이 부서져 약 10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결과의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는 것도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거 기사가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교사가 애 부상입히고 후속대응없이 집으로 보내고 은폐하려고 했다가 들통나서 문제가 된거라고 함




아래는 관련 기사


아이는 목이 심하게 꺾이면서 엎어졌고, 교사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20분쯤 뒤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오자 그대로 하원시켰습니다.


"야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 왼쪽 목에 멍 자국이 퍼지기 시작했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버둥버둥거리면서 잠에 취해서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뒤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쇄골이 부러져 전치 11주의 중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http://naver.me/GItmbeDM

사진 찍다 넘어져 아이 덮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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