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709340?sid=102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24일 A씨 등이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 당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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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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