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동 음란물 링크 받아 시청…대법 “소지한 것 아니다” 무죄

컨텐츠 정보

  • 조회 726
  • 댓글 1

본문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71453?sid=102


아동·청소년 음란물 접속 링크를 휴대폰에 전송받아 시청한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아동과 청소년이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11개가 ??장돼 있는 텔레그램방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에 전송받아 시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파일을 클릭해 시청한 행위가 소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게 적용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항은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은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이 사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한 것”이라며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와 비교해 행위의 실질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




이젠 시청해도 처벌되도록 개정됐다고 함

아동 음란물 링크 받아 시청…대법 “소지한 것 아니다” 무죄


관련자료

댓글 1
주간 인기 게시물

토도사 아무말 대잔치

Total 6,067 / 4 Page
RSS
번호
제목
이름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