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서 생긴 아이 낙태" 메시지…남편 직장동료 부부 스토킹한 아내
남편의 직장동료을 겨냥해 비방성 헛소문 등이 담긴 글을 지인들에게 보낸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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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의 SNS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와이프라고 바람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것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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