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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폭행 교사 ‘감형’ 논란…교육당국은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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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40대 현직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입니다.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자 조사에 나서기는커녕 사건을 덮는 데 급급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세종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인 46살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수사 내용이 학교와 교육청에 통보됐습니다.

한 달 전인 10월, A씨는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살 중학생이 담배를 구해달라고 하자 이를 미끼로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2년 6개월로 감형해줬습니다.

A씨가 별도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교사로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대상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1년 이상 낮춰준 겁니다.



A씨가 17년간 교단에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본 세종교육청의 대책은 학교장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 : "교장, 교감 회의 시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강조해서 안내하고…."]

A씨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학교도 혹시 모를 추가 피해자를 찾기보다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적인 일탈 행위인데 이걸 섣불리 전수조사할 경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의혹을…."]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성범죄자 공개명령 등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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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폭행 교사 ‘감형’ 논란…교육당국은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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