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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3만9천167원"…라임 술접대 받은 전·현직 검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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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당시 참석자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며, 이 인원수대로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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