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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과 20대 엄마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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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선고…"죄질 나쁘다, 다만 지적 장애 고려"10살에 불과한 아동과 그 모친인?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한?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벙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8시?21분쯤 양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10세 아동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간 뒤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아동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날 오후 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9)씨에게 접근해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 몇 동 몇 호냐"라며 말을 걸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했다.

이틀 뒤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버스정류장 앞에서 기다리던 중 B씨가 "우리한테 아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 해"라며 호소했지만 "나와 함께 카페를 가자.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 줄 거냐"라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는 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다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654/00000278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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